뒷일은 당사자 아닌 이상 너무 오지랖이다. 요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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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일은 당사자 아닌 이상 너무 오지랖이다.요즘엔 아이를 낳고도 날씬한 엄마들이 천지다.오빠가 편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듯하고 몸매 좋고 관리하는 여자가 안만나주나보다.자기가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없을 수도 있다.젊을 때 살은 나이들기 전 큰병 만든다.그런 여자는 오빠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만날 가능성이 높은 듯하다.아를 낳아도 식습관이 건강할리 없고 부지런한 생활습관 가능성도 낮다.운동한 체질이면 괜찮을텐데 그런 류도 아니라면.5년 사귄 여자 사진보고 엄마가 너무 뚱뚱하다며 오지 말라고.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조건이 문제되지 않으면 보내주는게 맞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정부 기관의 수탁 연구과제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교섭 단위와 단일화 절차 등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수탁 연구과제로 한국사회법학회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재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가 수행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 비교법적 검토’ 연구에서는 개정 노조법과 연관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일본·미국 등 주요 해외 국가 법령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이번 연구는 개정 노조법이 발의돼 사회적 쟁점이 되자, 사회적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연구진은 먼저 개정 노조법에 의해 원청 등까지 사용자가 확대됐음에도 교섭 창구 단일화 규정은 개정하지 않아 현행 노조법 및 시행령에서 이를 찾을 수가 없다며 교섭 단위와 단일화 절차 등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 모든 노조의 독자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단체교섭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해 교섭 창구 단일화가 어느 정도 합헌성을 인정받은 만큼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선 우려를 나타내며 해외 국가에서 법령으로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그 이유로는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를 혼합하게 되면 법체계의 정합성(整合性)이 무너지기 때문으로, 양측의 법체계가 무너질 시 법의 경계선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과 관련해선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입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당성 없는 파업·태업에 참여한 이는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조사한 모든 나라에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고, 단체(노조) 및 개인 책임 간의 인정 범위와 연대 책임 여부만 나라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지 않은 간접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민사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원리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처럼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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