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국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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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국 시사평론가/객원논설위원 -'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철회-헌법 11조 짓밟은 특권적 발상-무죄라면 재판 피할 이유 없다 헌정질서를 무시하려던 집권여당이 여론의 철퇴를 맞고 물러섰다. '이재명 재판중지법'이라는 초유의 법안을 밀어붙이다 철회했다. 법으로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론의 거센 반발에 하루 만에 철회하긴 했지만, 민주당이 보여준 이번 위헌적 행태는 그 자체로 국민을 우롱한 사건이다. 입으로는 "법치"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법의 근본을 허무는, 이중적 행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던 사건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 반발에 하루만에 철회했다. 민주당은 휴일인 지난 2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나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재판중지법' 처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중지법'이 아니라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이란 이름으로 부르겠다고도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나섰고,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면소를 위한 '배임죄 폐지' 법안에 분노하고 있던 터에, '재판중지법' 추진 발표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다. 국민의힘 탓을 하던 박수현 대변인은 3일 오전 전면철회를 발표했다.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물러섰다. 민주당이 위헌적인 행태를 일삼아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 이후 민주당은 일방통행식의 입법활동을 계속해왔다. 급기야 22대 국회 들어서는 30여 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하고, 제1야당을 완전히 무시한 입법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재판중지법'도 입법독재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행위다. 특히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이 중단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특권'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 지난달 30일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구호단체가 주민들에게 식자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위 사진). 1일 뉴욕의 한 푸드뱅크에도 무료 음식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계속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여파로 미국인들의 생활고가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루이빌·뉴욕=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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